lith 2011.07.05 17:42

안녕하십니까?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8시간의 유급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 산정시 달력일수 X 8시간 X 시급)

 

헌데 현재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유급으로 지급되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유급휴일(토요일)을 무급일(토요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임금삭감)에 해당하므로 1)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시행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개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와 관게없이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047

     

    임금삭감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6352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164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13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6
휴일·휴가 유급 or 무급 휴가? 1 2011.06.15 9058
임금·퇴직금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26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642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04
휴일·휴가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2011.07.06 4872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29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55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305
휴일·휴가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2012.10.11 3240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11
휴일·휴가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4 2013.01.29 3196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29
임금·퇴직금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2022.09.29 2720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14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2011.07.05 25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