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덕2 2011.07.06 21:01

안녕하세요..

정말 짜증나서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저의 회사가 토요일 유급으로 계속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유급으로 하는 조건으로 월급에서 한달에 토요일이 4번이면 하루치의 일당을 근로자 부담금으로 면제 했고요. 토요일이 5번인 경우는 하루치의 1.5 배 를 면제 한것도 속상했는데.

 저를 포함한 회사 사원들은 7월 1일 부터 주 5일제(주40시간) 으로 바껴서 근로자 부담금이 없어질줄 알고 좋아 했는데,

 사장 말씀 : 토요일은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 노동부 법이 그렇다 하면서, 앞전(몇년전)에는 경리 실수로 유급으로 했다면서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면서 경리 실수로 몰아가면서 결제는 사장이 오케이 하는 건데 경리 실수로 몰아가다니.....그러면서 7월 1일자 부로 토요일 무급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면서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1번 2번 둘다 무급인건 마찬가지..)

1번 : 주5일제로 하고 월요일~금요일 근무 한다.(am8:30~pm5:30)  토요일 무급

2번:  월~토요일 근무 (am8:30~pm4:00)[40/6일=6.666시간] 그러면 특근이웠던 토요일도 그냥 일반적인 근무 시간이 되는거고..그러면 1번이든 2번이든 둘다 똑같은 무급 조건을 제시하는 사장...

 1주일후에 다시 모여 결정 하라는데 지금 전 직원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ㅜㅜ

 

노동ok에서 검색 해봤는데요..어느 분께서...

[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8시간의 유급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 산정시 달력일수 X 8시간 X 시급)

 헌데 현재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유급으로 지급되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이런 질문에

기존 유급휴일(토요일)을 무급일(토요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임금삭감)에 해당하므로 1)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시행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개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와 관게없이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답해 주셧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을 갇고 이렇게 상담 해봅니다.. 좋은 상담 부탁 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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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8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 밝히신 답변내용과 다를 바 없는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조건으로 장기간 실시되던 근로조건(토요일 유급)을 법이 정한 기준(토요일 무급)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하향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기존 토요일 유급처리를 무급처리로 하는 것,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7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입니다.
    따라서 1) 회사의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하고, 그 변경은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동시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내용(토요일 처리, 1일 근무시간 등)이라면 취업규칙변경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개인과의 동의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취업규칙 개정과 근로계약서 변경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입장에서 무조건 버티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회사와 합리적 해결방법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는 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대항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으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그 한도내에서 합당한 방법(근로자대표 선출을 통한 대응, 전직원 투표실시) 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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