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실제로는 2015년 6월10일에 입사하여 2016년4월30일에 해고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사실대로 2016년4월30일에 해고 되었다고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고용주에게 직장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고용주가 제가 4대보험 고용주 부담분과 근로자 분담분을 모두 분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 6월 10일에 퇴사하는 것처럼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주에게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4.고용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으로 차단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5.제가 계속 요구하자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6.그리고 이직확인서를 내일 제출할테니 약10일정도 지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실업급여는 신청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7.그리고 고용노동청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에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선생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주와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5번, 6번, 7번에 쓴 고용주의 요구가 협조해도 문제없는 합당한 요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허위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허위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로서도 수급액의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63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51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6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2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47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6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15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1.07.26 2345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40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37
»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061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73
고용보험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888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80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4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88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