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8.01.25 09:14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24시간 근무 하고 있는 경비원이 퇴사할 시 퇴사 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00부터 다음날 오전 8:00까지 근무 후 근무교대가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 2018-01-23 오전 08:00부터 2018-01-24 오전 08:00까지 근무 후 퇴근 했을 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급여 일할계산에 있어서 23일로 계산을 해야할 지 24일로 계산을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만일 휴가 사용의 경우는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질문처럼 1월 24일 오전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4일에 휴무일을 부여하였다면 퇴직일은 25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63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52
기타 퇴사일 잡는 방법. 1 2012.03.12 8046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2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47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2013.07.24 3764
기타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2012.03.21 3566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15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1.07.26 2345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40
해고·징계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2013.11.13 2337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061
»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2018.01.25 1973
고용보험 실제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경우의 실업급여신청 1 2016.06.10 1888
임금·퇴직금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2021.10.29 1880
여성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사일 3 2016.05.02 1734
임금·퇴직금 사직서 및 사직일자 관련 문의 건 1 2018.11.02 1688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