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 2013.01.16 | 22149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613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0.10.19 | 10287 | |
휴일·휴가 | 경력직 이직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件 1 | 2017.03.23 | 93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905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61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862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3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2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서류발급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21.11.04 | 452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의 퇴직금 1 | 2010.03.26 | 4063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2.07 | 365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 2017.10.25 | 3408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계산 문의(월중 퇴직자) 1 | 2015.11.20 | 316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 2017.02.01 | 2979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89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임금산정 1 | 2012.06.03 | 269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 2019.06.05 | 265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392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 2020.03.13 | 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