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dn965 2020.12.01 21:04

저는 회사입사 4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종용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11월 30일 회사 부장님에게 12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약 1시간뒤 사장님과 면담을 하게 됬고 면담내용중 사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12월 중순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게 맞냐고 재확인을 하였고 퇴사 일정에 대해서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이 세명이서 조율 해보겠다고 하고 면담이 종료 되었습니다.

결과는 12월1일 오늘 알려 준다고 퇴근하라고 하여 퇴근을 하였고 

오늘 아침 9시 40분경에 부장님을 통해 내일 까지만 근무를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무말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10분뒤 또다시 부장님을 통해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서류 보고를 위하여 사무실로 방문을 하였는데 차장님과 경리님께서 사직서를 오늘 일자로 써야한다고 압박과 지시를 받아 어쩔수없이 오늘 일자로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쩔수없이 쓰게 되었는데 퇴사 종용을 받았고 하던 업무가 있어서 17일날 마무리가 되는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끝나는 날에 맞춰서 퇴사를 하겟다고 의사를 표시 했는데 퇴사 보고 드린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퇴사 처리가 되어서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8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종료는 일반적으로 해고, 사직, 합의퇴직의 세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단어 그대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직서의 구체적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고려'하여 합의해지 청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의견(조건)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합의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다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날짜를 변경하셨기에 합의퇴직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용자의 강박등에 의해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만일 귀하의 뜻과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서면통지의무등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일 1 2015.11.12 7942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832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2010.08.16 7761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25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672
»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628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1 2009.12.15 761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6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79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9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91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2
기타 퇴사 시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관련 1 2018.08.09 669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5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501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48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3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