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3월 말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상태인 계약직 근무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개인>법인으로 사업자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로 있으면 퇴사 시 과태료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개인이 공공기관에다 따로 알리거나 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검색해도 잘 나오지않는 사유같아 질문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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