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레몬민트 2022.01.24 15:49

현재 영어 학원에서 만1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에서 무리한 업무로 (안내데스크 알바인데 수업대타및 관련 영어강사 업무)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왔고

3개월 전부터 무리한 업무로 인한 건강상에 문제를 누차 이야기 했고,

12월부터 퇴사를 이야기했지만 조금만 더 해달라는 이유로 더 하다가 1월초 더이상은 힘들어서 퇴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 후

1월 중순경 지원자가 있어서 면접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예정자가 개인상의 이유로 입사를 취소합니다.

저는 1월말까지 일하고 2월초 인계하고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습니다.

건강악화로 1월말까지만 하고 싶은데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알바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03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나 퇴직통보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절차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도 내용이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의사표시 후 약 1달 정도 지나면 후임자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귀하께서 12월에 퇴사를 명확히 통보하셨다면 현 시점에서의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하시고 문서, 문자나 카톡등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퇴사 의사표시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2020.08.10 4455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사용 1 2016.07.06 442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중도 퇴사 2 2016.09.29 44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40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1 2011.09.26 4389
여성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2.15 4351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342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332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1.04.12 4309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96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277
임금·퇴직금 단기 퇴사의 경우 급여 문제 해결 부탁합니다. 1 2011.03.16 4243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42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24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64
» 근로계약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2022.01.24 4154
기타 이런 경우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을까요??? 1 2011.07.12 4142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135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1년 근무이후에)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10.05 40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