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직장에서 4년정도다녔구요
연봉을 1/13 으로 나누어 매달 월급(12회)과 상여금(1회)로 지급되구요
상여는 설날/휴가/추석/연말로 1회분을 4회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달로 퇴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명절 전날까지만 나오라고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추석전날까지 출근을 했을때 회사에 추석 상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보너스 개념으로 그냥 사장마음대로 지급하는거라면 못받겠지 할텐데
연봉협상시에 1/13로 나누어진거고 추석전날 지급되는데
그날까진 출근을 했으니 당연히 받아도되는거 아닌가싶기도해서요...
그리고
2017년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금 소분해서 지급받고있습니다
2018년 올해 연차 16개가 발생되었구요 그 중 5개사용하여 11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다른분을 보니 그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지불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