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0350 2010.01.27 11:21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최근 1년내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2010.1.1일에 2008년 발생연차와 2009년 발생연차에 대한 2년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달부터 퇴직금 기산시에 위와같이 2개년치를 지급한 2010.1.1일 지급 연차수당 전체를 /12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만 귀하와 같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산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한 청구권만 인정하게 됩니다. 
     즉,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10.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이때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은 원칙상 2011.1.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선지급한 것임으로 현재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0.10.18 6498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911
»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1 2010.01.27 4828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결근 및 무급휴가기간이 있을경우 1 2021.07.28 30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연차 1 2011.11.23 276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2011.04.14 2286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6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문의 1 2011.12.08 1908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697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10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47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2021.10.14 120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0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2022.12.23 101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71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48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7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