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co35 2010.10.03 20:40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있는 영수학원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저는 2009년 2월에 입사해서 엇그제 날짜로 (2010년 10월 1일)퇴사 의사를 밝혔구요.

원장님께서 흔쾌히 제 의견을 수락해 주셨고 담주나 다다음주로 학원강사가 새로 뽑히면 그때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1. 일한것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2.지급되면 얼마가 지급되는지.

                               3.혹시 원장님께요구 했는데 안주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4.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입니다.

 

처음 일할때는 190만원으로 월급을 받다가 학생이 늘어나서 그해 8월부터는 220만원을 받고 1년되는 날부터는 26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강을 하는 경우에는 30-60만원정도 더 받았구요. 그리고 받은금액에서 3.3프로는  학원강사 고용인으로 내는 세금으로 제외하고 받은것같습니다. 1년되는 날에는 월말정산을 통해 세금 몇프로 환급받기도 했구요. 학원강사는 11명정도 이니까 제가 근로자로 등록이 된것은 확실한것같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1-4번 도 궁굼하지만 원장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고 신고하려면 해라 식으로 나올까봐.돈은 받지 못하고 힘든일에 말리기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퇴사하시는 분께도 원래 학원강사는 퇴직금이 없고 원장님이 스스로가 좋으신분이셔서 50만원 준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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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가 결정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이 처리기한 통상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년 근무시 30일치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1년 근무시 마지막달 임금 1개월치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며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아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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