멩알 2012.03.20 15:23

안녕하세요,  저처럼 신입으로 총무라는 팀에 들어와서 급여, 퇴직금, 4대보험등등을 자세한 인수인계없이 담당하게 된 사람들에게

오늘 발견한 여기는 정말 든든한 곳인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들러서 공부하고 도움받고 싶습니다..

 

다름아니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항목중에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될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년에 세번 나가는 정기 상여 - 상여금에 포함.

 

교통비 - 출퇴근자에 한해서 지급되고 비과세 항목은 아닙니다. 매달 경비지급일에 외근 교통비는 실비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고 급여에 포함된 교통비는 출퇴근 지원금액이므로 제외.

 

가족수당 - 가족 구성원 1인당 (본인포함) 30,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이 바뀔때마다 변동사항은 있지만 매달 지급되는 항목이므로 포함.

 

복리후생비 - 자기계발비, 의료비를 영수증 제출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근로대가성이 아니라서 제외.

 

12월에 받는 연차수당 - 상여로 포함해서 계산.

 

2, 3월 지급받는 연말정산 환급금 - 비급여 이므로 제외.

 

자녀학자금 지원 - 제외

 

식대지원 - 제외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계산시에 1년치 상여로 계산하게 된다는 말이

3월 퇴사자라고 하면 퇴사하는 전달까지 해서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말하는 건지,,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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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영수증 제출 또는 실제 소용된 경비 지급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출근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실제 지출된 식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상여금에 포함할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발생한 상여금이 해당되며 2012.3.1.퇴사자인 경우에는 2011.3.1.-2012.2.29. 기간 중 지급받은 상여금이 포하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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