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바구니 2013.11.18 21:05

안녕하세요.

55세이상 고령근로자의 퇴직급여 청구서 기준시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47년 12월 30일생) 

1. (최초 계약서) 2009.3.2.~2009.5.31.(근로제공 일수 63일)/퇴사

---------- ------------------------------------

2. (재입사 계약서)2009.8.26.~2009.12.31.(045)/근로제공일수 89일

3. (연장 계약서) 2010.1.1.~2010.10.31.(0100)

4. (연장 계약서) 2010.11.1.~2011.8.31.(0930)

5. (연장 계약서) 2011.9.1.~2012.6.30.(0929)

1일8시간 근무 2009년도에는 일일단가 37,000원씩 출근(근로) 제공한 일수 만큼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 사항이 발생하여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계산 시점 기준일을 1번과 2변중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요. 공공기관 비정규직 퇴직급여 담당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퇴직급여 계산 시점을 2009. 8. 28일부터  계산을 해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입사해서 근무하고 퇴사한 후 근무일보다 더 오랫동안  쉬었는데도  근로의 연속성으로 보아야하는지요. 아니면 최초계약일 2009년 3월 2일 부터 퇴직급여 계산일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009년 3. 2일부터 퇴직급여 청구일을 계산해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년 3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해 5월 31일에 퇴사한 이후 다시 8월 28일에 입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약 63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 개인적 사정 혹은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일반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당연히 2009년 8월 26일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방학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닌 한 휴업등으로 해석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2009년 3월 2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열사 이동시 퇴직금 승계분 관련 1 2011.08.30 6977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772
»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4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외에 지급된 기타수당 퇴직금 포함여부궁금합니다. 2 2012.04.14 4833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복직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지급여 산정 1 2015.03.17 482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4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0.17 3428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6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산정 1 2012.05.21 2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4.14 2011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805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4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5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2013.10.13 1202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 및 실업금여 1 2015.03.19 111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 지급 사유... 1 2021.12.29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금액이랑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1 2021.01.25 1026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계약직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일까요? 1 2021.10.01 9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