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매월 고정) 2,000,000원
1. 기본급 1,536,000원
2. 출퇴근보조비 110,000원
3. 직무수당 200,000원
4. 급식보조비 154,000원
변동 수당 :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발생 시)
IB 상여 : 연 1회 3,100,000원
명절 수당 : 연 2회 각 100,000원
만약, 회사에서 직무수당이 상여 성격이라고 하면 상여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신 모든 수당액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와 명절 수당은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직무수당은 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 그 자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