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별 2011.11.10 09:01

퇴직금 없는 월급제로 운영되어오다 이번에 사용자 가  퇴직연금재를 시행한다고합니다

기존금여 12개월분을 13개월로 하여 1개월분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한다고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도를 꼭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겟구요 기존급여를 줄여서 연금으로 전환한다니 ...

사용자 마음대로 시행해도되는지 궁금하구요  [얼마전에 우리회사는 퇴직금없는 연봉제 회사야 하며 통보하더라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회사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법률상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되는 법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회사가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품으로 1년에 한번 또는 매월마다 지급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결국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보아 근로자의 연간급여액에서 회사가 부담할 부담금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회사가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급여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6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4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상출 문의 3 2015.02.06 133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2011.08.18 11797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계산)>퇴직연금 인 경우. 1 2011.06.15 112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8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49
기타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2009.12.18 974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37
»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800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2022.09.27 78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방법 1 2011.03.17 775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가입자의 중도퇴사 시 계산 방법 문의 1 2021.08.24 76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