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택택 2022.01.05 11:19

안녕하세요

퇴직 시 연차 개수를 확인하려고 계산기로 확인했는데 인사팀이랑 개수 산정하는 부분이 다른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17년 4월 24일 입사, 2022년 3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 계산기로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 62개, 회계일 기준 75.36개가 나오는데

 

입사일 기준 계산은 인사팀과 계산기 모두 62개로 동일하나,

회계일 기준 계산은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2022년에 근무할 일자를 일할계산하여

 

365일 중 90일에 대한 4개만 부여하여 총 63.36개라고 하네요.

 

이 계산 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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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회계연도로 맞추고자 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년 1월에 10.35개, 2019년 1월에 15개, 2020년 1월에 15개, 2021년 1월에 16개, 2022년 1월에 16개가 발생하여 총 72.36개가 발생합니다. 인사팀의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알 수는 없으나 2022년 1월에 이미 발생한 연차를 일할계산하여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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