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joo 2013.07.24 17:5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축은행(사업사용주)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사로 근무중입니다.

2012.08.01일자로 1년 계약을 해서 2013.07.31이 만료입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예금보험으로 넘어갔습니다.

4월, 저희 파견업체 저 외 2명만 남기고 나머진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일체 계약해지 했지만, 저희는 인수인계의 문제로 계약만료까지 일을 하기로 했었지만 서면통지는 받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6월 25일자로 파견업체에 등기로 사용사업주에서 7월 26일자로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서면통지를 받아 파견업체에서 우리와  26일 만난 후 공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용자와의 계약해지는 파견업체와 개인의 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겠다, 날짜를 옮겨보거나 저같은 경우 1년만기 3영업일을 앞두므로 만기까지 일하도록 협의를 해보겠다고 저희와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독관이 이러한 정황을 몰랐다며 상부와 얘기를 해보고 익일 오전까지 얘기를 해주겠다며 파견업체는 그것이 최종적 통보가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오늘 결국 26일로 확정되었다라고 파견업체를 통해 전해들었습니다(전화)

 또한 파견업체는 사용주가 저같은 경우 연차수당만 지급, 나머지 2명은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만 지급한다며 자신들도 이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저는 사용주와 파견업체의 계약 종료가 파견업체와 저 개인과의 계약종료와 동일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에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을 파견업체에서 져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파견업체는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고, 항상 협의해보겠다 사용주와 얘기 중이다라고 했지 오늘에서야 최종적인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구두)

이에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만약 승소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1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수령가능한지요?

부디 관심있게 봐주시고 대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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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 당시 파견근로자로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변동된다는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귀하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의 책임을 집니다.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시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등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파견사업주가 이를 것부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이후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계약 만료일 전에 퇴사를 명령하거나 출근을 막았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따른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준수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귀하가 충분히 요청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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