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담이 2014.07.07 17:18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대기업 PCB회사 근로자 입니다.

지난 3월에 노동신문에도 났었던 회사구요.

간단하게 질문하자면, 이번 여름휴가 관련하여 정직원 및 계약직들은 평일 2일을 연차 / 주말 2일을 기준으로 4일 휴가를 다녀오고,

파견직 근로자 들은 연차휴가라는것이 없다며 금요일 결근처리하고, "금,토,일" 3일을 쉬는게 휴가라고 합니다.

결근처리가 되면 주차수당조차 나오지 않는데, 왜 결근처리가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왜 연차라는게 없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파견직이면 파견업체 소속이 되어야 할텐데 그 소속에서 주어지는 연차가 없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 파견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연차입니다.

제가 알기론 남자분들 훈련도 돈이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파견직은 연차가 생성되지 않는건가요 ?

파견직 관련 모든 법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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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8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발생 조건을 충족한 파견근로자에게 연차사용기회를 박탈하고 하계휴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는 원청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더욱이 연차휴가의 내용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연차등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는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를 왜 부여하지 않는냐고 따지시고 원청이 해당 휴가에 대해 결근처리할 경우라도, 이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결근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거나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임금을 공제할 경우 이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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