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2017.04.04 11:21


안녕하세요 밑에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파견사랑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았습니다.

파견사가 사업장을 이전하는게 아니고 사업장 이전 후에 다니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실근무지는 사업장 이전을 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떼야 할 서류도 많아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나중에 재취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글을 봐서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적어줄테니 사직서에 사인을 하라네요. 전 그냥 원래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능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다들 멀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것인데요.

사업장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시 서류가 많이 필요한가요?

제가 알기론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 전/후 , 이직확인서 ,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도 이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4월 14일 퇴사 예정인데 상실신고를 5월10일(월급)날 한다고 합니다.

4월14일 퇴사하고 바로 해도 자기네들은 상관 없지만 시간외수당 등 아마 다 못받게 될거라고 하면서 5월 10일날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지요?


제가 궁금한것은

1. 파견사가 아닌 실근무지가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경우 수급이 불가능한가(파견직)?

2. 사업장 이전이 확실시 된 상황 (이미 일부분의 사람들은 신사옥으로 옮겼음)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한가?

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시 필요한 서류.

4. 상실신고를 마지막 월급 지급 이전에 할 경우 월급의 감액이라던지 불이익이 있는것인지?


저희는 관련한 것을 모르니 파견사에서 계속 저희를 이리저리 휘두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7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바뀐 것으로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실제 근무지의 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근무지의 변경으로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칙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이미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 없이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73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0.01.04 3892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357
여성 파견근로자인데요...출산휴가 및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1.04.26 3286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86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56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08
고용보험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 2 2019.11.26 2376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25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1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768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79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77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중 강제 송환 1 2013.08.21 1477
»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4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298
고용보험 파견근무 중 퇴사 (실업급여) 1 2019.11.07 1283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26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196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