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3.04.04 14:31

파견업체를 통해 3월미만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파견업체와의 계약에서는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일주일만에 입.퇴사를 번복하는 인원이 많아,

고용.산재보험에서 제시하는 60시간 이상이나,  건강.국민연금에서 제시하는 8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사용자측에서 파견업체에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사용자측에서 파견업체에게 4대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어느쪽에 있는건지요?

 

파견업체측에서는 무조건 3일이상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므로

4대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4대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가입증명서를 보내라고 하니, 그럼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자에 대한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감독관에게 지적을 받아 문제가 될 시는 사용자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데..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없어 잘 모르는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업체에 4대보험가입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아놔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신경쓰지 않고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에만 신경쓰면 되는건지..

다른 점검해야할 부분이 있는건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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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등 사회보험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이는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간에 작성이 의무화된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기본적으로 잦은 이직 및 입퇴사의 반복이 일상화 되었다 해서 사회보험 가입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보통 건설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는 파견업체의 경우 짧은기간 근로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용직으로 4대 보험 적용자체를 예외시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시간 사용을 목적으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용근로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빈번하게 중도퇴사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일용직으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4대 보험의 가입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취득시와 상실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납부는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일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적용이 제외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파견대가의 일부인 사회보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자와 파견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라 처리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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