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플로 2014.01.15 16:52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1년차 부터  연차 10개를 주는 회사입니다.

계속 이에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여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15개로 지정되었다는것을 알게되어

회사측에 이러한 내용을 말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저희 급여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1년에 12개)

연차로 10개를 주고있으니 총 22개의 연차를 주고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다고 하였으나

저희는 근로계약서 사인을 할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원본 1부도 복사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을 모른체로 연봉도 깎이고 연차 12개도 없어진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알고있는 노무사측과 얘기가 다 끝난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계약서 내용중 연차수당 포함 내용입니다.

====================================================

연차수당 통상 시급의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상기 조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공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으로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만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근로계약서의 연차규정에 따르면 사용주는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75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2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93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60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1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3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20
»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질문입니다. 1 2019.11.13 2166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2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근로계약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 1 2021.03.08 199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77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8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08 18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