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구s 2021.08.21 16:50

안녕하세요 이전의 답변 확인은 감사하게 확인했습니다.

9월 10일 쯤 퇴직예정이라 근로계약서 및 지급받은 임금에 관해 궁금증이 있어 추가적인 질문드립니다.

아래에 이전글에 적었던 계약서관련 내용과 이전에 적지 못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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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주 5일 근무원칙

단,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 및 국,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다.

근로시간 18:00~02:30

일평균 근무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연장 및 단축될 수 있어 월평균으로 계산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의 경우 월지급, 또는 주급지급 중 선택이며,

본인은 전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한것을 목요일에 지급하는것으로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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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와 동일한 조건의 소정근로시간 표시가 되어있는데 업무시간에 따른 금액이 다른것과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항목이 적혀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급여를 전에 알려준 식대로 계산해보았을때 연차수당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은것 같아 확인을 요청했더니 계약할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과 근로계약서는 세무사를 통해 받아와 급여가 어떤식으로 구성되었는지 알수없다는 사무실 직원 및 사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무보는 직원이 바뀌어 이전 직원에게 질문 시 포함되었을거라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3. 연장 수당의 경우 야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1.5배에도 미치지 않게 지급되고 있으며, 주말 또는 공휴일 출근시에도 고정된 금액의 추가금이 발생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최저임금의 연장수당에 미치지 않게 지급될 수 있는건가요?

4.만약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을때 퇴직 전 or 퇴직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금액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해 적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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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0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에 따른 약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세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위법사항이 발생한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실 직원 및 사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3. 위에 따른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닌 단순히 수당을 고정한 것이라면 당연히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출퇴근기록부 등을 확보하신뒤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 후 3년이 도과하기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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