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그린 2021.01.27 13:12

포괄임금제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급여항목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 육아수당,연구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33시간이며

2019.01.14 입사 ~ 2021.01.20퇴사

연봉 36,000,000원

1. 기본급 2,590,909원, 연장근로수당 409,091원 일때

2. 기본급 2,390,909원, 연장근로수당 409,091원, 연구활동비 200,000원 일때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 잔여일수 1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의 기간동안 실제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내역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급여항목의 있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육아수당, 연구활동비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조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사자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지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으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본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본급을 209로 나눈 금액이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이 되며,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남은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구활동비로 임금항목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활동비가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일정한 조건을 달성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이 되는 등 일률성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추가적 성과나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구활동비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129
근로계약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5 661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 1 2011.05.15 63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수당 지급 1 2013.01.21 5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21.01.27 5360
근로계약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2010.12.18 53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2011.01.05 491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1 2013.03.20 4874
근로계약 음식점 포괄임금계약서 작성 요령 1 2012.08.16 421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20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5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 2022.09.30 413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9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2022.06.29 397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시급계산(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1 2015.11.27 39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