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씨 2011.02.01 09:40

안녕하세여~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택시회사에서 15년을 근무하시다가 사장이 바뀌면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통보하지도 않고 15일전에 통보가 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상 해고수당을 받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고수당을 안주려고 아버지가 급여를 받으러 가실때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해서 뽑아놨다고 하더군요...아버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때문에 사인을 하셨는데

그렇게 사인하면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는건지...

그리고 이 회사가 세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월 224만원정도씩 받아오시는데

퇴직금계산할때 224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아무리 회사에서 세금을 내줬다고해도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여기가 한달에 한두번 당직을 서는데 당직날 아침8시반에 출근해서 다음날 10시에 퇴근합니다.

야근수당이라고 2만원씩 줬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듯싶은데...

해고당한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돈문제때문에 더 속상하네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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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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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3 00:17작성
    해고수당은 해고인 경우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회사가 제시하는 사직서에 사인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부담할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부담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부담해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할수는 없지만 근로자부담분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직시 수행하는 업무가 통상업무 내용과 동일한 업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업무와 다르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전화연락의 수수, 출입자의 감시 및 통제 등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직수당의 적정액이 얼마인지는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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