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nU 2020.11.27 10:42

2020년 10월 01일부터 입사하여 재직중이라고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의 차이가 맞는지와
맞다면 이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됩니다. 해결방안이나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해보면
 (1)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개월당 1일
  > 2021-01-01 / 연차 3.8개 발생 → 회계년도 계산법((92일/365일)*15일))으로 3.8일
  > 2021-10-01 / 연차 9개 발생 →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9일 발생
  * 누적 : 14.8일
 
 (2)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일씩 가산
  > 2021-09-30 / 연차 9개 발생 → 상동(20년도 추가 제외)
  > 2021-10-01 / 연차 15개 발생 → 1년 기점 15일
  * 누적 : 26일
 
 
추가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시에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1년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된다면 연차가 10월 1일 이후로는 회계년도 전까지 1일씩 가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당연히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다시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1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05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420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1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84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08 3962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48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16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68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6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3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1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2022.09.29 2475
»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4
휴일·휴가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2021.02.15 225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0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