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수염 2019.02.11 15:10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근속년수 산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일자-입사일자+1)÷365.25

+1 을 하는 이유는 엑셀에서 계산시 입사일자의 일수까지 빼기때문에 +1을 하였습니다.

365.25는 총 근무일수를 년으로 환산하기 위해 나누는 값으로 4년에 1일씩 생기는 윤달을 감안하였습니다.


위 계산식에 따라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5+(근속년수-1)÷2


문) 퇴직시 근로기준법(입사일 기준)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하여 준다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이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윤달을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365.25로 나누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엑셀 수식과 상관없이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역법상, 실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연도/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달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1개년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62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64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26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78
휴일·휴가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2021.06.13 294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5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하는 기업에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 1 2020.03.30 275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22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07
휴일·휴가 연차개수 산정 관련 1 2013.02.05 2054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39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829
»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2019.02.11 1827
휴일·휴가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2021.11.19 1745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84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2022.02.28 1480
근로계약 퇴직시 회계연도 연차정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1 2021.03.15 14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