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지니 2021.06.13 13:33

안녕하세요.

6개월 단위 계약직 분들의 연차 부여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용중인 시스템이 연차 자동부여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서
입사시, 계약역장시에 일괄 선부여 하고 있습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
2. 입사 시 계약직은 계약기간 개월수 만큼 연차 선부여 (6개월 계약직 입사시 6개 부여)
    - 7/1 이후 입사 시 12/31까지 잔여 개월수 확인하여 지급 (8/1 입사 시 4개 선부여)
3. 정규직 입사 시 12/31까지 비례 계산하여 선부여 (12/31까지근로일수/365*15)

2020/9/28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2020/9/28에 3개 부여
2021/1/1에 3개 추가 부여

2021/3/28에 6개월 계약 연장

현재 저희는 3/28 ~ 12/31까지 비례계산 후, 1/1에 부여한 연차를 제외하고 부여합니다.
예) 3/28~12/31 : 11.5개
    1월 부여 연차 : 3개
    3/28 연장 연차 : 8.5개 부여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면 부여해야한 연차 갯수와 연차 계산 방법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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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2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거나 귀하 사업장 상황에 맞게 부여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연차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마지막 예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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