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밍밍 2021.05.17 15:18

2016년 2월 15일 입사자일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는 몇개인가요??

  2016. 02. 15 ~ 2016. 12. 31  (321일/365)*15 = 13.2

   2017.01.01   13.2개 사용가능

   2018.01.01 15개

   2019.01.01 16개

   2020.01.01 16개

   2021.01.01 17개

      2021.06.30 중도퇴사할경우에 2021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는건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월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퇴직시점에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많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019년도 15개이고, 그에 따라 2021년 1월은 16개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2012.04.09 793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2019.10.30 5022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14 5005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3.01.03 446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65
휴일·휴가 무급휴직 복직 후 연차산정 질문입니다. 1 2020.01.07 4265
휴일·휴가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2018.03.21 421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1.10.28 3971
휴일·휴가 연차기준일의 회계년도 방식 변경 1 2011.09.08 3962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03
»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5.17 366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431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21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73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