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2차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근무지에 2016년 부터 근속을 하였고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 후 23년 3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전인 22년 기준 연차는 17개였는데, 복직 후 휴가 개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인사팀에서는 기존 연차 적용은 안되고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23년에는 1개월 근무시 1개씩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 2011.08.23 | 4774 | |
휴일·휴가 |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 2010.12.06 | 45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09.09.11 | 450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 2014.03.14 | 4060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 2017.12.07 | 37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 2011.12.28 | 31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적용시 경력 주장 가능 여부 1 | 2013.02.10 | 23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 2013.07.02 | 22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 2014.04.03 | 2149 | |
휴일·휴가 | 감시, 단속적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미... | 2018.01.24 | 142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9 |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90 |
휴일·휴가 | 3인 2교대 근무 휴가 질문 1 | 2017.08.04 | 77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계산과 휴가에 대해 1 | 2017.06.10 | 501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일수 1 | 2019.05.02 | 49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