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캣 2011.07.07 11:42

제가 야외 매대에서 식료품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월급이 150만원인데

 

우천시에는 야외매대는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천시 휴무나 천재지변(태풍, 낙뢰 등)으로 인한  휴무가

 

회사측의 이유로 휴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이유로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 1일 임금이나 평균임금의 0.7배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새로 생겨서 3개월 정도의 평균 임금을 계산할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1일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또한 3개월이 지나서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고 하여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많아서 휴무일이 많아져서

 

임금의 편차가 크게 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의 지불 방법이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 미만을 정하는 것은 제가 계약을 했을 당시인가요? 아니면 월급을 받게 되는 그 날인가요?

 

만약 계약시에는 5명 미만이었는데 일을 하는 중에 아르바이트생이 늘어서 5명이상이 되면

 

임금 지불 방법이 다르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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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천시 근무일에 휴무를 할지 말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휴무를 결정하고 실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발생합닏.

     

    2.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3개월미만의 기간이라면, 3개월미만의 기간의 임금을 3개월미만의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3. 5인미만인지 아닌지의 판단싯점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의 평균적인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인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싯점이 8.15.라면, 7.15~8.14.까지 1개월간의 평균적인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고용근로자 수 5인이상 여부 판단기준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미어캣 2011.07.08 16:35작성

    아 매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사에 가서 한번 정식으로 문의를 해 봐야겠네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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