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쭌 2011.01.12 10:2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1) 매월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이라면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를 들어 저희는 기본급 외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6개 항목(직무수당,직책보조비,지역수당,가계보조,급식보조,교통비)

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기준 으로 많이 지급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2) 이렇게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면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하면 되나요?

매월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주12시간의 근로시간 초과시 발생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

휴일근로수당(휴일 근로를 제공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시 휴일근로 연장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있는 연장근로시간의 상항선 및 할증률에 대해서 연장근로는 주16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월로 따졌을 때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또한 일일 연장근로 제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전체 연장근로시간 중 최초 4시간분의 할증률은 50%가 아닌 25%을 적용하는게 맞나요?

25% 적용이라는게 어떨때 적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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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며 노동부의 해석과 판례의 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 판례의 입장에서 보다면 귀하가 작성한 각각의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가계보조, 급식보조, 교통비등은 복지,수혜적 수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떄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주당 최대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시간내에 근로 제공시 50%를 가산하게 되며 연장근로와 중복되었을 때에는 각각 50%씩 총 100%가 발생됩니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상한은 16시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되었다면 주 당 12시간 한도로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월 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4. 위의 3년간 한시적으로 주 16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가산율의 최초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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