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달력상 빨간날(휴무일)이지요.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는 4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10월 9일 근무를 했을시(8시~20시)
기본8시간, 연장 2시간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토요일 근무처럼 10시간*1.5 해주면 되는건가요?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달력상 빨간날(휴무일)이지요.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는 4대절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10월 9일 근무를 했을시(8시~20시)
기본8시간, 연장 2시간 이렇게만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이 아니기에 토요일 근무처럼 10시간*1.5 해주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참고로 지난번 주52시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과다한 연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위와 같은 공휴일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업장에도 휴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휴일·휴가 |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 2013.11.08 | 4770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 2011.12.06 | 27949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7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 2011.02.08 | 19796 | |
근로계약 |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 2011.09.15 | 19419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유급휴무, 무급휴일, 무급휴무 1 | 2012.03.28 | 15880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 2016.07.04 | 15485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법 1 | 2013.12.10 | 15472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 2022.05.26 | 15354 | |
» | 근로시간 |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 2018.10.11 | 13802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53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 2011.04.19 | 10916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86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 2016.04.06 | 10242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 2022.02.26 | 9030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때에 지급을 휴일 이후에 지급을 받는게 정... 1 | 2015.08.13 | 8629 | |
휴일·휴가 | 휴일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 적용법 3 | 2013.10.07 | 8487 |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 2007.03.12 | 8459 |
국경일 등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휴일은 주휴일과 5. 1.노동절(근로자의날)이 있고(법정휴일이라 합니다),
기타 공휴일 등은 노사 당사자가 정하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휴일로 정하기도 하고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취업규칙에 이를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입사 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 당사자가 휴일로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 등과 같이 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별도로 휴일로 하기로 당사자간 정함이 없거나 취업규칙에도 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는 해당일에 근무를 하여도
통상의 근로일과 같이 휴일 가산 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