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진파파 2014.09.02 10:42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입원기간동안(2주)

무급처리(연차휴가대체처리)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회사의 자재가 부족해 급히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복귀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구요... 하여, 2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회사 인사담당에게서

2주동안의 급여가 무급처리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어서 연차로 대체처리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인사담당에게 회사의 업무상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무급이냐랴고 반박했더니,

교통사고 보험처리시 보험금에 본인의 휴직급여까지 청구가 되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급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말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는데로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론,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는 업무상 교통사고시 무급, 유급처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유급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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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고경위가 근로시간 도중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업주가 재해보상의 책임이 있다 보여집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보통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업무와 연관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측의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여기에 일실이익 상실액이라고 하여 사고에 따른 급여손실에 대해 보상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재에 따른 보상액과 중복보상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업주측의 무급휴무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인 경우 보험금에 일실이익 상실액과 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휴업급여와 요양급여의 산재보험액보다 경제적으로 혜택이 더 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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