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2011.02.22 11:27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50인 조금넘는 쇼핑몰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근무는 2010년 4월 ~2011년 2월 로 1년이 조금 안되었구요.

 

오늘 갑자기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원들은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마지막 달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공지를 받았는데요.

 

사원들에게 사전동의도 전혀 없었고, 일방적인 공지 였습니다.

 

저희회사 휴가규정이 노동법의 어떠한 부분에 저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에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일당이 급여에서 차감되었다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휴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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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차휴가

 

1.  1년간 만근한 자 ( 무단결근 또는 병가는 제외) 에게는 연차 휴가를 준다.

2.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매 2년당 1일의 가산 휴가를 준다.

   (단, 25일 넘길수 없다.)

3.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1년 근속시 연차휴가15일에 그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

    일수를 휴가로 부여한다.

    ( 1년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년 근속을 하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차휴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한다.)

4. 년차휴가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월요일, 금요일은 신청할수 없다.

    단, 아래 사항이나 특수한 경우 선보고 후 신청할수 있다. ( 다음 사항은 제외)

          - 출두를 요하는 공권의 행사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 할 경우

 

* 연차를 사용하고 1년이 안되어 퇴사하는 직원은 마지막 급여에서 사용한 년차만큼 차감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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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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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0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개정연차휴가 적용) 당연 적용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연차휴가 포함)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법률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각종 사내 규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후 1년미만자에게도 종전의 월차휴가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1년미만의 기간 중에는 월의 소정근무일에 개근하는 경우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 중에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다음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표기한 "3.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1년 근속시 연차휴가15일에 그간 사용한 휴가를 공제한  일수를 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은 개정근로기준법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제도와 동일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의 후반 부분인 "(1년미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년 근속을 하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차휴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미 법률적 요건(1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 부여)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였다고 하여 휴가사용일수의 급여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일방적 임금삭감에 다름아니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임금체불사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구제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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