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sun7 2011.08.03 10:37

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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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0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2011.8.31.까지 근무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

    ==>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9.20.~10.19 기간에 대해 : 2010.10.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0.20.~11.19 기간에 대해 : 2010.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1.20.~12.19 기간에 대해 : 2010.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2.20.~2011.1.19 기간에 대해 : 201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1.20.~2.19 기간에 대해 : 201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2.20.~3.19 기간에 대해 : 2011.3.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3.20.~4.19 기간에 대해 : 2011.4.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4.20.~5.19 기간에 대해 : 2011.5.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5.20.~6.19 기간에 대해 : 2011.6.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6.20.~7.19 기간에 대해 : 2011.7.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7.20.~8.19 기간에 대해 : 2011.8.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8.20.~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2011.9.19.까지 근무하고 2011.9.20.에 퇴직하는 경우)

    ==> 입사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재직기간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2011.9.20.)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49인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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