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년미만 퇴사자일 경우 연월차 계산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연월차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 2005.11.19 | 2297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 2013.01.16 | 22149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휴일·휴가 |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 2011.09.17 | 14698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073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 2013.08.23 | 8670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7996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0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 2009.09.10 | 638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90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 2011.02.22 | 5759 | |
휴일·휴가 |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 2011.03.14 | 452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 2015.11.10 | 438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2.03.24 | 379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536 | |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포함 연봉제요 1 | 2010.10.08 | 3263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97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40 | |
휴일·휴가 |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 2020.03.03 | 29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년 9월 20일 입사 ~2011년 8월 31일 퇴사일 경우(2011.8.31.까지 근무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
==> 입사후 1년미만자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9.20.~10.19 기간에 대해 : 2010.10.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0.20.~11.19 기간에 대해 : 2010.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1.20.~12.19 기간에 대해 : 2010.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0.12.20.~2011.1.19 기간에 대해 : 2011.1.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1.20.~2.19 기간에 대해 : 2011.2.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2.20.~3.19 기간에 대해 : 2011.3.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3.20.~4.19 기간에 대해 : 2011.4.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4.20.~5.19 기간에 대해 : 2011.5.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5.20.~6.19 기간에 대해 : 2011.6.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6.20.~7.19 기간에 대해 : 2011.7.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7.20.~8.19 기간에 대해 : 2011.8.20.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발생
2011.8.20.~8.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미발생
2. 2010년 9월 20일 입사 ~ 2011년 9월 20일 퇴사일 경우 (2011.9.19.까지 근무하고 2011.9.20.에 퇴직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