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rock 2017.06.28 17:41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급여계산 및 급여항목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개요

 1. 근로형태 : 3교대 (주간 08:00 ~ 20:00 / 야간 20:00 ~ 익일 08:00 / 비번)

                      즉, 근무자가 오후 08:00부터 익일 오후 08: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비번의 순서로 3명이 교대하는  형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간    A    B    C     A    B    C    A

          야간    B    C     A    B    C    A    B

          비번    C    A     B    C    A    B    C

 2. 휴게시간(4H) : 주간 2H (12:00 ~ 13:00, 17:00 ~ 18:00) / 야간 2H (00:00 ~ 01:00, 05:00 ~ 06:00) 

 3. 급여 : 월 250만원

 4. 감단신고 : 미신고


■질의

1. 상기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월 책정금액(250만원)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2. 포괄임금으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경우  계산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여부?

     기본급       1,375,000 원 (시급 6,580원)

     연장수당      578,860 원(  176시간)      연장 120H (월평균 근로일 10일 * 일평균 연장시간 12H)  ※잔여 56시간은 예비로 편성 

     야간수당      197,400 원(   60 시간)      야간 60H (월평균  근로일 10일 * 일평균 야간근로시간 6H)

     휴일수당      348,740 원(  106시간)      휴일 106H (월평균 휴일근로일수 5.3일 * 일평균  휴일근로시간 20H) 

     합       계  2,500,000  원          

     * 시급을 구할때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함   

     * 교대근무라 시간외근로수당은 추가로 붙는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가산률을 모두 0.5로 계산하여 역산함(연장, 야간, 휴일)

      이상입니다.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려다보니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0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주야비의 3교대 형태로 120시간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의 경우

     

    1일 실근로 시간 12시간×365/12/3=12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주간 연장근로는 14시간×365/12/3=40.5시간×0.5=2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1일 실근로 시간 12시간×365/12/3=12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 연장근로는 14시간×365/12/3=40.5시간×0.5=2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16시간×365/12/3=61시간으로 0.5를 곱하면 약 30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이 나옵니다.

     

    각 항목별로 정한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면 되는데 모든 근로시간수를 더하여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액은 약 230만원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250만원의 급여와 비교할 경우 최저임금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oorock 2017.07.04 14:04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03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068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21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55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66
» 임금·퇴직금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2017.06.28 6366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4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3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 교대수당 1 2015.09.19 502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4988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206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이번에 입사를했습니다 이번달총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2 2018.03.27 3826
기타 3달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으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 1 2012.03.13 3648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7
임금·퇴직금 3교대근무와 24시간 근무의 병행시 급여 차이 계산 2 2018.07.02 3416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39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141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2016.01.20 295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2843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