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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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 52시간 초과여부 2 | 2019.07.23 | 7247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시 휴무관련 1 | 2010.09.28 | 6199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 2018.01.11 | 4674 |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04.19 | 4521 |
최저임금 |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 2018.01.05 | 337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 2018.12.21 | 3377 | |
최저임금 |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 2018.02.27 | 331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5 | 2802 | |
근로계약 |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 2019.02.18 | 259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01.17 | 2551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20 | 2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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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 2012.05.08 | 2025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851 | |
근로시간 | 6조2교대 방식 52시간 적용 문의 | 2018.06.28 | 1510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 2019.12.24 | 1501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488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 2016.12.28 | 1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10시간*2일(주)+12시간*2일(야)]*365일/6(6일주기)/12개월=223시간
■월 주휴일: 8*365/7/12=35시간.
■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7시간(휴게시간 1시간)*2*365일/6(6일 주기)/12개월=71시간.
■월 연장근로: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 법정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 223시간-법정 근로시간 174=49시간
따라서 월 급여 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한 기본근로시간 209시간*5,175원=1,081,575원.
▶연장근로 49시간*5,175원*1.5=380,362원.
▶야간근로 71시간*5,175원*0.5(야간근로가산)=183,712원
총 1,645,649원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휴게시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