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gy 2013.10.11 11:32

안녕하세요.

제가 여행을 목적으로 무급휴직을 신청해서 1달간 갔다 오게 됐는데, 기간이 애매해서 4대 보험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요.

11/20 ~ 12/19 한달간 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11월 4대보험과 12월 4대 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해외 체류 기간동안 안내도 된다는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휴직기간동안 회사 분담금까지 개인이 내야 한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되며 복직일이 초일일 경우 복직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납입고지 유예를 통해 미루거나 보험료 면제 경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시 휴직 등의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휴직 전원의 보수월랙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직장가입자가 그 대상이 되며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7987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4대보험 신고 유무 1 2011.11.02 34075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2
기타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2012.07.17 15430
» 기타 무급휴직기간의 4대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2013.10.11 15212
임금·퇴직금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2010.08.24 10274
임금·퇴직금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2012.04.01 10211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456
고용보험 회사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 1 2012.02.11 9032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417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44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00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7614
기타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1 2021.02.02 741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356
고용보험 임의퇴직후(사직원 내용증명) 이직 후 4대보험처리 문제 1 2012.06.29 7311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84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34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7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