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향정 2013.10.15 01:02

한 매장에서 09년도부터 4년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1 일이 되기전에 언제인지는 정확하 기억안납니다만 중간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걸로 압니다.

2012년 12월31일전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50%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퇴직금 주실때 5인미만 사업장 일때 기간도 다 법정퇴직금 100% 정산해주셨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2012/12/31 전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법정 퇴직금의 딱 50%인지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그때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이니 다시 반환하라 하는일이 발생한다면

이미 받은 사람입장에서 그부분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2012.12.31.기간 동안 5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50%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 착오로 2010.12.1.~2012.12.31.에 대해 퇴직금의 100%를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지급된 50%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2021.06.09 764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2010.11.26 4569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96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8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 2011.12.19 418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 1 2009.08.20 3820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647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4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09.12.03 3535
임금·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2011.08.06 3467
»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3.10.15 3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2010.08.26 2804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2
임금·퇴직금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9.08 2363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34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86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2012.12.18 2227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201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2006.10.25 20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