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하고, 미사용시에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일 수는 법정기준일 수가 있는건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하고, 미사용시에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일 수는 법정기준일 수가 있는건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1 | 2021.06.09 | 7641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 2010.12.17 | 67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1 | 2010.11.26 | 4569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296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280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 | 2011.12.19 | 41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 1 | 2009.08.20 | 3820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64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1 | 2009.12.03 | 3535 | |
임금·퇴직금 |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1 | 2011.08.06 | 346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 2013.10.15 | 3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 2019.03.10 | 2612 | |
임금·퇴직금 |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 2010.09.08 | 2363 | |
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 2018.04.17 | 2334 | |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286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1 | 2012.12.18 | 222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201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 2006.10.25 | 20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