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월급제 (포괄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할까 합니다. 
 

  시급제 경우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이므로  
  법정휴일 중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이 외의 법정휴일은 무급일인가요?  

  단, 주휴 수당을 계산 할 때는 휴무일이므로 근무한 것으로 
봅니까? 

 가령 시급 10,000원 주 5일  40시간 만근일 경우  40만원 +8만원 = 48만원이지만
  주중에 하루가 법정휴일이 있으면 주 4일 32시간 근무했으므로 32만원 + 6.4만원 = 38.4만원이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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