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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 5인이상으로 신고하기, 부당해고, 4대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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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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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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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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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방법(개인->법인/5인이상->5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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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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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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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4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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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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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4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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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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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
4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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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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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
3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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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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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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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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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3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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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5인미만시 퇴직금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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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
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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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 이상 사업장과 그 미만의 사업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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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
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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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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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
3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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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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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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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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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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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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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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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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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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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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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
2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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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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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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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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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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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 적용받을 수 있는 근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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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
20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체의 재직기간 중 일부의 기간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들들어 2009년2월에 입사하였고 2010년 5월까지는 5인이상이었지만, 2010년6월부터 퇴직일(2010년9월)까지는 5인미만이었다면, 2009년2월부터 2010년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2010년9월)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