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부인 2010.11.26 11:33

저는 홍보회사를 다니는 30 여성입니다.

2007년 1월 20일에 입사 2010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3년 8개월 이상 근무)

 

2009년에는 사업체가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로 바꼈고, (바뀔때 퇴직금은 받지 않았음 ,퇴사 시 정리)

2009년 초반에는 상시근무자가 5명 미만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만 두기전 기본급은 170만원+세금(20만원 up)으로 받았었구요.

 

네이버와 고용노동청 계산을 보면 약 820만원 정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5명미만 및 법인 전환이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만둔지 2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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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5인미만)">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개인->법인, 법인->개인)은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92729

     

    다만, 재직 전체의 기간 (3년 8개월) 중 일부기간 (예: 1년)이 5인미만 사업장이었다면, 그 해당기간(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년8개월)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노동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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