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종사중인 사람입니다 ..
그러나 병원이 특례업종에 속하나 공공기관으로 포함되있어 52시간 근무시간 준수를 위해 3교대 근무변경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임금 삭감이 되었으나 전혀 보장받지못한 사항입니다..
현재 궁금한것이 주 52시간으로 1일 8시간 연장근로 포함 12시간 해서 5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3교대로 근무변경이되어 연장근로시간은 없습니다.
짜여진 근무표를 보면 현재까지는 월단위로 오프수를 맞췄습니다 .일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맞추고 2일의 휴일이 발생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책상 .내년 까지 유예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무조건 주단위로 1일 8시간 근무 5일에 2일의 오프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걸 어기게 되면 1일 8시간 (주40시간)에 위배되어 법위반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근무 짜기가 어려워 그대로 월 단위오프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총무과에서 지켜주면 좋으나 정안될시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하던데 ...)
가능한거가요 ??? 법에 위반되거나 하진 않는건가요 ?? 근무표를 보면 한주에 5일 일하고 1일 휴무 그리고 연속 5일의 근무도 잇으며
한주에 2일만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현재같은 근무체계를 가져가도 되는건가요 ?
사업장 단위로 조정하여 사용할수있는건지 아니면 법위반으로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꼭 지켜야 하는 규정임에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보건업 특례업종으로 제외되어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걸로
보이는데 저희에겐 특례업종을 인정할수 없다며 노조도 그렇고 사측에서도 3교대롤 근무 변경을 강제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