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이89 2016.06.28 16:47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제와 같이 퇴직연금의 납입금액 확인을 요청 드리고자, 상담글을 남깁니다.


2015년 5월 1일 입사했고 회사에서 확정기여형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를 운용하고 있어서

오늘 퇴직연금 1회차 입금 (1,801,800원) 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기본 월급: 1,716,000원

기타 급여 (제수당) 있음

 - 야근수당: 월 10만원

 - 토요일 당직 수당: 월 10만원 

 - 식비: 월 10만원 (현금으로 지급)

근로계약서에 없는 비정기 보너스: 2015년 12월에 1,716,000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

기본 월급: 1,801,800원

기타 급여 (제수당) 있음

 - 야근수당: 월 10만원

 - 토요일 당직 수당: 월 10만원 

 - 식비: 월 10만원 (현금으로 지급)


제 생각에는 오늘 입금된 퇴직연금 1회차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입금액이 결정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란 어떤 항목이 포함되며

오늘 입금된 1회차 납입금액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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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사용자가 부담금으로 불입하면 됩니다.
    3. 따라서 2015년의 경우 5월부터 12월말까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누어 발생한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2016년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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