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7:25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해외연수시 연수 후 6개월 이내 퇴사하면 연수비용을 다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연수시 상기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으며 회사의 Training정책상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저는 얼마전 일주일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정에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연수기간은 단기간의 교육으로서 개인의 선택권이 없는 필수적인 교육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수비를 반납할 책임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718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3003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568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722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902
»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2 3502
Re: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592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2 2677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2 3794
Re: 해외연수비용의 퇴직금공제 1999.10.25 2897
Re: 직장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1999.10.25 3621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787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593
Re: 회사에 일방적인 약속 파기및 부당한 연봉운영.. 1999.10.25 3069
Re: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894
Re: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218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3071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859
Re: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2837
Re: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6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