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6 04:58

더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에서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2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총무부장이 행동(행위)의 당연히 동법 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 행동(행위)로 인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포함)한다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근로자측의 피해' 사항이 있어야 부당노동행위로서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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