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다비 2024.03.27 14:03

 

 

 - 해외에서 근무중 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2019년5월말에 해외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지금 1년단위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준으로 해외복지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고,지금도 매년 국내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만, 어쩨서 해외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지않고 국내기준으로 하느냐고 여쭈어보니까, 2009년에 작성된 해외복무규정에 의거 하여 국내기준으로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국내기준으로 지급이 맞는지 아니면 해외복지수당 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아울러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 59333 판례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끝-

Extra Form
지역 서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new 2024.04.27 20
임금·퇴직금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new 2024.04.27 18
해고·징계 1년차 34일 남겨놓고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new 2024.04.26 27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2024.04.26 48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24.04.26 32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39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39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7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62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8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6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8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