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며 대표이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 대표이사(A)의 주식이 과반수 이상이며 주식 변동 없이 소액주주이자 직원인 B라는 분이 대표이사가 될 예정입니다.
등기부등본도 1인 사내 이사로 변경될 예정이며(A→B), 사업자등록증도 변경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새로운 B대표이사의 4대보험 가입이 고용 및 산재까지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전히 대주주는 A이며, B는 이전과 계속해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에 출근합니다.)
아니면 기존의 A대표이사처럼 고용 및 산재를 제외한 4대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