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4.04.22 14:09

주 5일제 근무인데 직원이 갑작스레 토요일, 일요일 주말근무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일회성에 한하여 주말 2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평일 2틀 휴무하기로 직원과 구두로 합의하였는데요.참고로 저희 회사사는 10인 미만 기업으로 근로자 대표나 취업규칙 등이 없습니다.

 

1 -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여 가산된 시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일 대체휴무로 상계하려면 휴무시간을 1.5배로 해서 더 쉬게 하면 상계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회사에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토요일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1.5하여 24시간 즉, 3일 휴무를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 회사에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 평일에 대체로 하겠다는 합의한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 놓으면 회사에 문제 없나요?

 

3 - 서류에 어떤식의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new 2024.05.03 20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new 2024.05.03 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new 2024.05.03 42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new 2024.05.03 25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new 2024.05.03 33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new 2024.05.03 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new 2024.05.03 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35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42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30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31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2024.05.02 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6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134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83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63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55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65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6 Next
/ 5856